감사원에 따르면, 익산시는 2009년 5월 29일 퇴비 원료로 사용해야 하는 식물성 폐기물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하겠다는 금강농산의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를 부당하게 수리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 폐업신고 시 폐기물 처리 확인을 소홀이 했다고 지적한 감사원은 익산시가 2016년 1월 25일 금강농산의 폐기물처리업 폐업신고에 대한 현지확인을 소홀히해 금강농산은 연초박을 유기질비료 생산에 계속 사용해 왔다는 것.
또한 익산시는 폐기물처리업 사업장인 금강농산에 대해 매년 2회 정기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데도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총 2회만 실시한 것도 모자라 이마저도 부실하게 지도‧점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익산시가 금강농산의 대기배출시설을 2016년 말까지 8회 지도‧점검하면서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다가 암 발병 문제가 제기되자 그동안 있었던 배출시설 문제 등을 뒤늦게 지적하고 고발했다고 밝혔다.
결국 익산시는 금강농산을 중점관리등급으로 분류하지 않고,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채 민원발생 시에만 점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소홀했다고 감사원은 결론은 내렸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익산시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 수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결과에 대한 확인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 또는 인사조치를 통보하고, 사업장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관련자들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는 등 총 5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
그러나 금강농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적발하지 못한 공무원의 경우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나 징계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