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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사태 책임규명과 책임자 처벌하라"

기사승인 2019.11.18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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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환경문제해결 범시민공동대책위, '주민피해 대책과 환경재앙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라'

   
 

환경부는 지난  14일(목)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최종 결과 발표'에서 (유)금강농산이 연초박(담뱃잎 찌꺼기) 불법건조로 발생한 1급 발암물질 배출로 주민 암 발생에 영향을 줬다는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했다.

또한 지난 18년 동안 전라북도는 연초박을 비료원료로 등록하는 과정의 지도감독 문제, 익산시는 연초박의 불법사용을 알고도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익산시는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중요한 관련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익산환경문제해결 범시민공동대책위(이하 익산환경공대위)는 익산시, 전라북도, 환경부는 장점마을 사태에 대한 책임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고 주민피해 대책과 환경재앙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성명서를 배포했다.

이들 단체는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역학조사에서 드러난 관리감독 소홀, 불법행위 묵인, 역학조사 방해 관련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며 "전라북도는 2006년 12월 (유)금강농산의 연초박 비료원료 추가사용에 대한 등록과정을 검증하지 못한 것을 행정부지사가 인정했고, 물고기 떼죽음과 지속적인 집단민원에도 2009년 환경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환경오염업체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익산시는 2015년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로 위반해 사용했다는 폐기물 실적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역학조사 기관에 비료공장과 주민 암발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장점마을 사태에 인허가와 관리감독 부실, 불법행위 묵인, 역학조사 방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 환경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익산환경공대위는 또 "환경부와 익산시는 KT&G가 연초박 처리를 위한 위탁업체의 유통현황 및 처리과정을 검증하고 공개해야 한다"면서 "KT&G는 장점마을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도 다른 업체가 연초박 비료원료 사용과정의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금강농산을 비롯한 전국의 비료 공장에 연초박을 계속해서 위탁 처리했다"고 밝혔다.

"금강농산에서는 2015년 까지만 연초박을 사용한 것으로 돼 있지만, 3년이 지난 역학조사에서 연초박 발암물질이 공장설비에서 발견된 것에 대한 의혹이 해명돼야 하고 KT&G의 연초박 유통과 처리 관리에 대해서도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익산환경공대위는 KT&G의 책임론도 물었다.

또한 "환경부는 현재도 KT&G의 연초박을 공급받아 비료를 생산하는 익산의 또 다른 비료업체와 전국의 7개 업체가 생산하는 비료의 유해성분 조사, 현장 점검과 작업공정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관련법 제정 등의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환경부는 KT&G가 전국의 비료공장에 연초박을 위탁처리 한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위법 및 관리감독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익산환경공대위는 "송하진 도지사는 장점마을 사태에 대한 전라북도의 관리책임에 대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죄해야 하며,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2017년 4월 공장이 폐쇄되고, 환경부의 역학조사가 시작되면서 전국적인 언론보도에도 아직까지 단 한 번의 현장 방문과 직접적인 사과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장점마을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 받으며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만, 다른 일정을 핑계로 행정부지사에게 사과하도록 하면서 아직까지도 현장 방문과 면담 등 마을주민들의 최소한의 책임요구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헌율 시장이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언론을 통해 사과한 후 장점마을을 방문해 행정수장으로서 주민들에게 사죄의 절을 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의지를 밝혔다는 점과 대비된다"며 "익산시는 환경재앙 재발방지를 위해 시민참여를 통한 환경관련 인허가 문제와 지도감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익산환경공대위는 "2001년 비료 공장 가동 후 16년 동안 수많은 주민민원에도 문제의 해당업체는 단 한 건의 행정 제재가 없었고, 오히려 2009년에는 환경관련 우수 업체로 전라북도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33명의 주민들이 죽거나 고통 받는 동안 주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은 업체와 별반 다르지 않은 또 다른 가해자일 뿐이었다"고 말하면서 "이렇듯 계속되는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과 낭산폐석산 폐기물 불법 매립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환경관련 시설 인허가 문제, 주민 민원과 감사요구에 대해 독립적인 행정기구를 통해 시민들이 참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다음은 익산환경문제해결 범시민공동대책위의 요구사항이다.

하나. 환경부와 전라북도, 익산시는 장점마을에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민 건강관리, 환경오염원 제거와 복구, 피해구제와 보상에 온 힘을 쏟아야한다.

하나. 익산시는 장점마을 사태에 불법행위 묵인, 역학조사 방해,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피해주민들에게 현실적이고 명확한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하나. 익산시는 환경재앙 재발방지를 위해 익산환경문제해결 공동대책위가 요구하는 “환경관련 인허가와 지도감독 투명성을 확보하는 시민감사위원회를 제도 법제화”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하나.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는 장점마을을 방문해 전라북도의 행정책임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하나. 환경부와 익산시는 KT&G가 연초박 처리를 위한 위탁업체의 유통현황 및 처리과정을 검증하고 공개해야 한다.

2019. 11.18.

익산환경문제해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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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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