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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은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해 책임져라

기사승인 2019.12.04  09: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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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일동 명의로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밝힌 가운데 전문이다.

장점마을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린 이유는 담배 제조 부산물인 연초박 때문이다.

비료 공장인 (유)금강농산이 퇴비로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가열 건조공정이 있는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TSNAs(담배특이니트로사민)가 배출되어 주민들이 집단으로 건강피해를 당했다.

하지만, 농진청이 담배 제조 부산물인 연초박을 퇴비 원료로 허용하기 전에 발암물질 배출 여부 등 유해성 조사를 충분히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비료관리법 제4조 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고시로 보통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부산물비료 지정을 하고 있으며,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는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비료의 원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농진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보면 담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식물성 잔재물인 연초박에 대해 퇴비 원료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에 대해 지정된 기준도 없다.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유기질 비료나 퇴비를 생산하는 경우 사전에 성분 함량과 유해성분 조사가 되어야 한다. 농진청이 연초박을 퇴비 원료로 허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해성분이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 실험을 했어야 했다.

장점마을 역학조사 보고서에서 제시한 외국의 연구 논문을 보면 담뱃잎 내 TSNAs는 보관(저장) 장소의 온도가 높을수록, 담배 안에 질산염 농도가 증가할수록 생성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가열 건조공정뿐만 아니라 여러 유기성 폐기물(특히, 가축 분뇨)을 혼합하여 발효시키는 퇴비 공정에서도 TSNAs가 증가되어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농진진흥청이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고시에 의거 연초박을 퇴비 원료로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해성분에 대한 배출 조사를 했어야 하며, 2017년 9월 18일 유기질 비료 원료인 아주까리(피마자) 유박 원료 비료에서 Ricin(리신)의 함량을 10mg/kg으로 기준 설정한 사례(농진청 고시 제2017-18호)에서 보듯, 연초박을 사용할 시 TSNAs 등 발암물질에 대해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의 최대량 기준을 정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이 이러한 과정 없이 연초박을 퇴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 비료관리법에 명시한 비료 공정규격을 잘못 관리한 것으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농진청은 연초박에 대한 사전 유해성분 조사 결과가 있다면 공개해야 할 것이며, 유해 성분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장점마을 집단 암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농진청은 제2의 장점마을 사태를 막기 위해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담배 제조 부산물인 연초박을 퇴비 원료에서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익산시민뉴스 webmaster@iscmnews.com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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