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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산물 퇴비공장 연초박 사용 즉각 중단하라"

기사승인 2019.11.27  09: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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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성명서] 장점마을 환경부 역학조사 보고서를 보면 폐업한 (유)금강농산을 제외하고 2009부터 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12개 사업체가 KT&G에서 연초박을 반입하여 퇴비 원료로 사용하였다. 전라북도 소재 사업장도 3곳(익산, 군산, 완주)이나 된다.

연초박을 퇴비 원료로 사용하였을 때 온도가 상승하는 발효과정에서 발암물질인 TSNAs의 주변 배출 여부에 대한 실험 자료도 없이 퇴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심각한 문제다.

장점마을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린 원인은 담뱃잎 찌꺼기 연초박 때문이다.

(유)금강농산이 연초박을 퇴비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300℃ 이상의 가열 건조공정이 있는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하였고, 이 건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 TSNAs(담배특이니트로사민)와 PAHs가 대기 중으로 비산 되어 장점마을 주민들을 집단으로 암에 걸리게 하였다.

장점마을 역학조사에서 검출된 것처럼 담배의 니코틴에서 생성되는 TSNAs의 종류인 NNN과 NNK는 국제암연구소와 미국 EPA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폐암, 구강암, 간암, 식도암, 췌장암, 피부암 등 다양한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외국의 연구 논문(아래 참고)을 보면 연초박 내 TSNA는 보관(저장) 장소의 온도가 높을수록, 연초박내 질산염 농도가 증가할수록 생성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가열 건조공정뿐만 아니라 여러 유기성 폐기물을 혼합하여 퇴비화 발효 공정에서도 TSNAs가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부산물 퇴비는 여러 식물성 잔재물, 축분 등 혼합·발효시키는 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온도가 최대 70℃ 이상 상승하며 교반작업과정에서 강한 악취가 발생한다. 부산물 퇴비를 생산하는데 연초박을 혼합 원료로 사용하였다면 발암물질인 TSNA가 악취와 함께 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이 담배 제조 부산물인 연초박을 재활용이 가능하고 부산물 퇴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는 있지만, 담배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연초박은 이미 TSNAs 등 발암물질이 일정 정도 포함된 상태이기 때문에 퇴비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사업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 훼손, 퇴비 사용으로 인한 토양 오염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용을 중단시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라북도와 시군은 도내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연초박을 더 이상 퇴비 원료로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글 손문선 위원

[위 내용은 익산시민뉴스의 논지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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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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