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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와 직원간 진실 공방

기사승인 2021.03.03  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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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화) 오전 11시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익산문화관광재단 장성국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밝히겠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성희롱 부분에서 아들뻘 되는 20대 직원의 귓불을 만진 적은 있으나 40대인 A씨에게 결단코 만진 적이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A씨는 여러 차례 만졌고 분명 싫다고 거부했다고 말해 서로 상반된 주장으로 진실 공방은 사법부 판단으로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할로윈데이 행사에서 수의계약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장 대표이사는 말했으나 당시 밀랍인형 제작과 관련해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파일이 있어 거짓 해명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장성국 대표이사는 이날 억울함을 호소한면서 기자들과 질의 응답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대표이사의 답변과 이를 반박하는 내용을 직원이 보내와 다음과 같이 정리해 올려본다.

   
▲ 익산문화관광재단 장성국 대표이사(오른쪽)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가운데 기자실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직원의 모습(사진 = 오명관)

(대표이사) 7월에 해당팀을 만나 식사 후 담당팀장과 미팅을 했으며, 대표이사에게 겁박을 하고 결단을 하라고 했다.
(반박내용) 팀원들은 대표이사와 식사를 하지 않았으며, 담당팀장과 면담시 대표님께서 직접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진행해 당일 오후 대표이사가 직원들 개개인을 각각 따로 만나며 면담을 진행했다. 겁박하고 대표이사를 힘들게 했다면 대표이사가 직원들 개개인과 면담을 진행 했을리 없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조직의 문제를 최대한 대화로 풀어보기 위해 진행한 절차였다.

(대표이사) 권익위 조사 결과를 인정 할 수 없다.
(반박내용) 권익위 조사 결과 23차례 출장비 관련해 일부 인정됐다. 차량사용에 대해서 유권 해석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원칙은 사무실에 차량을 가져다 놓는 것이 도덕적인 원칙이다. 또한 직원으로써 관외출장을 위해 관용차를 사용하려 할 때도 개인의 출퇴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직 내에서 분위기도 카니발 사용은 대표이사 사용이 원칙이라는 인식이 강해 사용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이 부분은 권익위에서 대표이사의 권위 등을 생각해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강력한 조사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관용차 사용 부분을 제외하고 출장비 과다 수령은 권익위 조사 결과 인정됐다.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본 기자가 익산시 담당자에게 문의 해보니, 일비 2만 원 지출이 원칙이지만 관용차 사용할 경우에는 일비 1만 원을 수령해야 함에도 지속적으로 2만 원씩 수령해 50%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답변.

또한 관용차 사적 사용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익산시로 공문을 보냈다. 이에 본 기자가 확인결과, 익산시는 할로원데이 행사로 늦은 시간 사무실에 차를 두고 퇴근하는 것에 대해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해명해 권익위로 알렸다고 한다.

(대표이사) 고용노동부의 성희롱 인정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인정할 수 없으며, 사법적인 판단으로는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박내용)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사실로 인정됐으나 가해자 미인정 및 거짓 해명 등으로 2차 피해 받는 중으로 이에 형사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대표이사) 할로윈 수의 계약 관련한 내부 문서를 유출해 문제가 되고 있다.
(반박내용) 외부에 신문보도 등에 활용된 자료는 공공기관의 의무 공개 사항으로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진정을 제기한 팀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성희롱 피해자들은 고용노동부에 요청을 했는가?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장 대표이사는 피해자가 애매하다고 판단돼 법적절차가 아닌 노동청으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박내용) 피해자들은 당초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인권위, 국민신문고에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포함), 갑질에 대한 진정을 했으며 국민신문고에서 업무 성격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이관 처리해 조사결과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돼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결과(인정)로 종결 처리했다.

이와 같이 주장이 상반된 주장으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장성국 대표이사의 기자회견 내용과 반박자료를 같이 올렸으나 일부 내용에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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