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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는 특혜중 특혜"

기사승인 2019.06.20  08: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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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시의원은 악취와 대기오염 주범이었던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악취배출탑 제거,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는 세금 증가, 악취 및 대기오염으로 시민이 피해는 감수하고 민간업체만 막대한 이득 취하는 특혜 중에 특혜다. 인허가 취소하고 악취배출탑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수) 오전 10시30분, 익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임형택 시의원은 "익산시는 2018년 11월 8일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96톤 처리용량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최종적으로 변경 인허가 했다"면서 "업체 대표는 인허가 받고나서 바로 K업체에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허가증을 매각했고,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는 앉은 자리에서 허가증을 함께 팔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게 된 것으로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 중에 특혜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는 그동안 화학공장보다도 더 극심한 악취를 배출해 수차례 단속됐다"며 "2016년 8월 29일 배출허용기준 500보다 20배를 초과하는 10000으로 측정됐고, 2017년 7월 4일에는 8배를 초과하는 4481로 개선권고, 조치명령을 받았다. 또 2017년 9월 29일에는 대기배출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되어 과징금 1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러한 사업장에 과징금 부과 직후에 오히려 악취배출탑이 사라지고,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를 추진했다"며 "악취, 대기배출로 인해 계속 문제가 돼 온 업체에 악취배출탑이 제거되고, 특정유해대기물질이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추가로 증설하도록 해주는것은 상식적 행정절차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 제공 = 임형택 시의원

임형택 의원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배출탑이 5m 이상이면 배출탑에서 악취를 직접 측정하고, 5m 이하이면 업체 경계지에서 측정을 하게 된다"면서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는 가동 최초부터 운영해온 5m 이상 악취배출탑을 제거해줌으로써 2017년 12월 22일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악취제로 사업장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하수슬러지를 건조, 소각하는 익산 왕궁면에 소재하는 S업체의 경우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악취고통 민원이 극심해서 20m 정도 높이에 있던 악취배출탑을 수십억 원을 들여 50m 이상으로 높여 악취가 멀리 발산되도록 해 악취민원이 많이 줄었다. 이것이 정상적인 행정행위이다"고 했다.

"반면 음식물처리업체의 경우 가동 최초부터 존재하던 악취배출탑이 제거되도록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매우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면서 "악취를 다량으로 배출해도 단속되지 않는 사업장을 만들어줌으로서 매각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줬을 수도 있는 것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는 현재에도 고농도의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이다"면서 "악취배출탑이 제거되는 과정에 행정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지금 즉시 악취배출탑을 원상복구해 업체의 배출 악취를 효과적으로 관리, 점검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익산시 관계자는 "임형택 의원이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법적으로 진행했을 뿐 그 어떤 혜택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악취배출탑은 5미터 이상일 때 그곳에서 측정하는 것이지만 4미터로 낮춘 뒤부터는 업체 부지경계에서 측정하도록 하는데 이 또한 시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다시 5미터 이상으로 건축해 측정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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