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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임형택 의원에 '유감' 표명

기사승인 2019.07.16  23: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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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형택 의원 언론 공표, 심각한 사실오인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과 경제적 손해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인 P사는 임형택 시의원의 내용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P사 측은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지난달 19일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와 SNS를 통해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 ‘심각한 사실오인’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것에 심대한 유감을 표하며, 당시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다’는 점을 밝혔다.

P사 측은 "당시 임형택 의원은 '익산시는 2018년 11월 8일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96톤 처리용량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최종적으로 변경 인허가 했다. 업체 대표는 인허가를 받고나서 바로 K업체에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허가증을 매각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는 앉은 자리에서 허가증을 함께 팔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게 된 것으로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중에 특혜라 할 수 있다'고 기자회견을 함으로 저희 회사에 ‘막대한 이미지 훼손과 경제적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이 제기한 인허가 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은 업무보고나 시정질문을 통해 의회 안에서 충분히 해소 할 수 있음에도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대외적으로 공표했다는 점에서 의정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했다.

P사 측은 "임형택 의원은 신중한 입지와 인허가를 살펴 투자를 결정한 폐사를 부도덕한 업체로 낙인을 찍었으며, 이로 인해 본 회사의 명예에 심대하게 실추는 물론 공신력을 최우선시하는 자치단체의 수주업무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양도업체의 인허가업무 전반을 검토했지만 결코 불법적인 진행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P사 측은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형택 의원은 구체적인 위법성도 제시하지 않고 다만 '합리적 의심'이라는 표현만으로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의 피해를 입혔고 저희 회사에 어떠한 의견과 반론조차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 번 당시 제시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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