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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낭산 주민을 실험용 쥐 취급하는 환경부 규탄한다"

기사승인 2017.01.20  1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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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슬러지 고화처리물의 폐석산 채움재 시범사업 결사 반대한다

지난 19일(목) 오후 3시 익산시 낭산면사무소에서 제5차 민관협의회가 개최된 가운데 낭산주민대책위원회는 낭산 주민을 실험용 쥐 취급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낭산면 소재 (유)녹원이 환경부에 신청한 ‘하수처리오니 고화처리물의 폐석산 채움재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설명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환경부 사무관이 참석했다.

녹원에서 이미 낭산면 폐석산 미복구 지역에 대해 ‘시범사업’ 신청을 환경부에 제출했고, 환경부는 이 사업을 승인에 앞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환경부 사무관과의 간담회에서 녹원 인근의 낭산면, 망성면 주민들은 "지난 몇 년간 녹원이 사업과정에서 배출한 악취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점을 토로하며 환경부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낭산주민대책위는 환경부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 자료사진 - 지난해 7월 6일 낭산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정헌율 시장을 비롯 이현숙 도의원, 김연식 시의원, 이종윤 대책위위원장과 주민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 = 오명관)
해동환경 사건 만으로도 너무도 고통스럽다! 환경부는 낭산 주민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해동환경 지정 폐기물 불법매립 사건 이후 낭산 주민들은 하루하루 고통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 사건 발생 7개월이 다 되어 가지만 환경부, 전라북도, 익산시에서는 뚜렷한 해결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낭산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생계도 뒷전으로 미룬 채 7개월째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낭산 주민들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유)녹원이 하수슬러지(유기성 폐기물) 고화처리물을 낭산지역 폐석산에 복구용 채움재로 사용하기 위해 환경부에 시범사업 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환경부에서 주민 의견 청취차원에서 왔다고는 하지만, 이미 사업 승인을 전제로 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낭산 주민들은 폐기물의 ‘폐’자만 들어도 몸서리 치고 있다. 해동환경 사건 만으로도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럽다. 환경부는 낭산주민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시범사업’을 당장 폐기하라!

낭산 주민들을 두 번 죽이려고 작정한 환경부는 각성하라!

해동환경 사건 익산시 감사와 관련하여 낭산 주민대책위에서 파견한 시민 감사관들은 이미 2003년 환경부가 월권행위를 통해 발송한 공문(문서번호 : 재활 67507-678, 시행일자 : 2003.8.6.)이 오늘날 해동환경 사태의 시초가 되었음을 확인 바 있다.

낭산 땅에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이 불법 매립되는데 1차적인 책임이 있는 환경부가 이제는 아예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낭산 폐 석산 미 복구지 전체를 폐기물 매립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낭산 주민들에게 이 고통을 안겨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낭산땅 전체를 폐기물로 뒤덮고자 하는가? 낭산 주민을 두 번 죽이려고 작정한 환경부는 각성하라!

자기부정을 하면서 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2016년 10월17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해동환경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중 폐 석분 토사 외에는 모조리 불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익산시 또한 앞으로 흙과 폐 석분 토사 외에는 어떠한 재활용 폐기물도 폐 석산 채움재 사용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확약 한 바 있다.

그런데 또 다시 재활용 폐기물 이라니? 폐 석분 토사 외에는 모조리 불법이l나 고화 처리한 유기성 폐기물은 가능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해동환경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도 유기성폐기물인 하수슬러지 고화처리물을 폐 석산에 매립하겠다는 환경부가 진정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낭산 주민들은 그동안 (유) 녹원이 하수 슬러지 고화처리물 생산과정에서 배출하는 악취와 폐기물을 적재한 트럭에서 내뿜는 악취로 인해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왔다.

뿐만 아니라 (유) 녹원은 지난 몇 년간 폐 석산 복구재 문제로 익산시뿐만 아니라 주민들과도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환경부가 자기부정을 하면서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대단히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낭산주민은 개, 돼지도, 실험용 쥐도 아니다!

19일 환경부 사무관은 ‘고화 처리물의 안정성’이 검증된 상태인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검증된 것은 아니며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인체에 무해한지 안전성 여부를 검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맹독성 발암물질 불법매립으로 인해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또다시 시범사업을 통해 폐기물의 안정성 여부를 검증 하겠다는 환경부의 발상에 대해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금 할 수 없다.

국가 고위직 공무원들이 민중들을 개, 돼지로 밖에, 실험용 쥐 정도로 밖에 취급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가? 낭산 주민은 개, 돼지도, 실험용 쥐도 아니다. 제발 사람 취급 받고 싶다.

누구를 위한 환경부이며, 누구를 위한 시범사업인가?

낭산에서 하수슬러지 고화처리물을 통한 폐 석산 복구용 채움재 사용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몇 년 전 낭산면 용기리 폐 석산에 (유)녹원에서 만든 고화처리물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유) 녹원과 주민들이 심각한 충돌을 겪기도 하였다.

단언 하건데 낭산 주민 절대 다수는 (유) 녹원의 하수슬러지 고화처리물의 폐 석산 매립을 단 한 개도 용인하지 않고 있다.

폐석산 복구와 관련한 주무부처는 산림청이며, 관련 법령은 주 법이 산지관리법이다. 또한 폐 석산 복구 인,허가는 해당 지자체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이다.

(유) 녹원이 폐석산 복구용 채움재 사용을 목적으로 하수슬러지 고화처리물 시범사업을 신청한 이상, (유) 녹원의 폐석산 복구 인,허가권은 익산시장에게 있다. 그런데 왜 폐석산 복구와 관련도 없는 환경부가 전면에 나서서 시범사업 운운인가?

환경부는 폐기물업자들의 대변자인가? 환경부가 시범사업을 승인 하려거든 환경부 이름부터 환경파괴부로 바꿔야 할 것이다.

정 시범사업을 하고 싶거든 애꿎은 낭산이 아니라 세종시 환경부 앞마당부터 하수 슬러지 고화처리물로 매립하고 환경부 직원들이 직접 악취도 맡아보고 안정성도 확인해 보기 바란다.

환경 파괴법을 즉각 폐기하라!

환경부에서 2016년 12월 30일 시행 공고한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58호,)>은 산지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지복구의 의미와는 전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산지관리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기능, 국토환경 보전과도 배치되며, 동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 방지, 수원(水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자연친화적인 방법과도 배치되는 모순된 규정이다.

이 규정은 그야말로 극소수 일부 폐기물 업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폐 석산에 유기성 폐기물 매립의 길을 열어 주려 폐기물 관리법에 끼워 넣은 편법규정에 불과 할 뿐이다.

따라서 산지관리법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유기성폐기물 매립을 합법화하려는 위 규정은 반드시 철폐 되어야 한다.

낭산 주민대책위는 시범사업을 결사저지 할 것이다.

어떤 업자라도 법을 위반하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업자는 없다. 그러나 애초의 약속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불법 탈법 행위가 만연하게 된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 숱하게 보아왔다.

심지어 해동환경 업주는 2014년 주민들에게 한번만 더 침출수를 방류하면 자진 폐업 하겠다고 공증까지 한 바 있다.

해동환경과 마찬가지로 이 시범 사업 또한 한번 매립되면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벌어질 불법, 탈법 행위는 얼마든지 예상 할 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낭산 주민대책위는 일체의 그 어떠한 폐기물에 대해서도 폐 석산 복구재로의 사용에 대해 동의 할 수 없으며, 유기성 폐기물 매립을 합법화 하는 하수 슬러지 고화처리물을 이용한 폐 석산 복구재 사용에 대해서는 결코 허용 할 수 없다.

만약 환경부가 우리 낭산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기어이 시범사업을 승인하고자 한다면 우리 낭산 주민대책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할 것이다.

우리 낭산 주민 대책위는 제2의 부안 핵 폐기장 반대 투쟁을 각오하고서라도 환경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범 사업을 기필코 저지하고 청정 낭산을 만들기 위해 투쟁 할 것이다.

환경부가 직접 시범 사업 추진에 나선 이상 익산주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낭산주민들의 뜻을 기억하고 시범사업 폐기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2017년 1월 20일
맹독성 발암물질 불법매립 사태 해결을 위한 낭산주민대책위원회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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