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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시장, '해동환경 사건 진상규명' 의지 밝혀

기사승인 2016.10.19  00: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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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감사반 운영으로 과거 청산 입장 밝혀

정헌율 익산시장이 지난 18일(화) 오전 11시30분 시청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내 석산복구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청정 환경 수호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익산의 황등석은 대한민국 3대 화강석 중 하나로 손꼽히며, 석재산업은 보석, 섬유산업과 함께 익산의 근대산업을 견인했으나, 석산개발 이후 남겨진 석산복구 문제는 익산시가 지향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 등 첨단산업,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청산해야 될 과거의 잔재물이 됐다.

   
▲ 정헌율 시장이 지난 18일(화) 오전 11시 30분에 익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제공 = 익산시)
이에 정 시장은 최근 잇달아 발생되고 있는 석산 복구과정상 위법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석산개발․복구 과장상 부조리를 뿌리 뽑고자 시민감사반을 편성․운영 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시민감사반은 시민 중심의 명예감사관으로 구성돼 감사담당관과 함께 석산개발 및 복구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석산 관련 모든 진상을 규명해 익산의 과거를 청산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익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내 석산복구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 지정폐기물과 관련 해동환경 석산복구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비롯 재활용폐기물 복토 허가 석산복구지 3개소(에코그린, 여방, 신한산업)를 오늘(18일)부터 내년 5월 17일까지 7개월 동안 병행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기타 낭산면 석산복구지에 대한 적법 복구여부 및 복구 준수사항을 조사한 뒤, 결과 적발된 사업장 대해 법에 정한 최고 수위의 법적 조치와 함께 복구명령을 내릴 예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익산시 석산복구지에는 복구용 폐기물 이용을 원천 금지하고, 토석을 사용한 복구만이 가능하다고 한다.

정헌율 시장은 "토석만을 사용한 산지복구 허가는 청정 환경 보호와 환경오염 행위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익산시의 당연한 조치였으나, 산지관리법의 빈번한 개정과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한 사업자 중심의 쟁송 결과 등에 따른 행정상 과오가 있었음을 반성한다"면서 "석산 복구과정에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해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역대 익산시장의 과오를 덮고,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가 어루어진 건강한 환경도시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정헌율 시장이 지난 18일(화) 오전 11시 30분에 익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제공 = 익산시)
정 시장은 끝으로 “지역의 하천과 땅이 악취나 오염물질 유출 등으로 오염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받게 된다”며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역내 환경오염 행위를 발본색원 하겠다”고 단속 의지를 드러냈다.

정 시장이 이 같은 뜻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최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불법 지정폐기물 매립 문제에 대한 환경부와의 책임소재 논란과 관련해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 허가권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부가 늦게나마 지정폐기물의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조치를 취할 지, 기존 모르쇠 입장을 고수할 지와 이번 문제의 해결안을 제시하기로 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정헌율 시장이 밝힌 '해동환경 진상조사 시민감사반 운영 등'에 관한 브리핑 자료 전문이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이 자리 참석하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익산의 황등석은 대한민국 3대 화강석 중 하나로 손꼽히며, 익산의 석재산업은 보석, 섬유산업과 함께 익산의 근대화를 견인하였습니다.

21세기의 익산시는 친환경, 유기농을 통한 농업의 6차 산업화와 석재, 보석 등 근대산업을 기반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첨단 미래 산업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통한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법 지정폐기물 매립 문제는 석산개발 이후 남겨진 석산복구지 문제에 대하여 되집어 볼 때가 되었음을 알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익산시가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외면하였던 환경에 대해 진솔하게 고민하고, 인류의 삶의 터전이자 토대인 환경을 기반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익산시는 오늘 이후 석산개발․복구과 관련된 과거를 청산하고, 청정한 익산을 위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합니다.

첫째, 석산개발․복구 과정에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해 시민감사반을 편성․운영하겠습니다.

시민감사반은 감사담당관과 시민으로 구성되며, 석산개발 및 복구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민 중심의 명예감사관은 감사담당관과 함께 각종 위법행위와 부조리를 파헤쳐, 모든 진상을 규명할 것입니다.

특히 ‘적발 시 벌금만 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의 사업주들에 대해 단죄하고, 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지게 하겠으며, 유착관계가 있는 공무원 등이 있다면, 엄중 처벌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익산시는 과거를 청산할 것이고, 청렴한 조직과 깨끗한 자연환경은 익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원동력이 될 것 입니다.

둘째, 익산 전지역의 석산복구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익산에는 현재 13개 석산이 개발 중이며, 7개소는 복구 완료되고, 18개소는 복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잇달아 발생되고 있는 석산 복구과정상 위법행위와 시민들의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해 석산복구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불법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해동환경 석산복구지와 주변지역,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에코그린, 여방, 신한산업에 대하여 우선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는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주관으로 2016. 10. 18 ~ 2017. 5. 17 까지 7개월간 실시됩니다.

1차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낭산면 기타 석산복구지에 대한 복구의 적법 여부 및 복구 준수사항 조사를 2017년 중 실시하겠습니다.

위법행위로 적발된 사업주에 대하는 산지관리법 및 환경 관련법에 정한 최고 수위의 법적 조치와 함께 복구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셋째, 익산 석산복구지에 폐기물을 이용한 복구를 원천 금지하고, 산지관리법에 정한 토석으로만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석만을 사용한 산지복구 허가는 청정 환경 보호와 환경오염 행위를 관리 감독해야하는 익산시의 당연한 조치였으나, 산지관리법의 빈번한 개정과 시민의 환경권을 무시한 사업자 중심의 쟁송 결과, 안일한 민원 대응 등 행정상 과오도 있었습니다. 시장으로서 시민 앞에 깊이 사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대한 그릇된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된다면, 지역의 하천과 땅이 폐기물 등 오염물질로 오염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현 세대 못지 않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들의 꿈과 끼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지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지역내 환경오염 행위를 발본색원 하겠으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실효적인 환경정책 제도들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시장과 익산시 공무원들은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가 어루어진 건강한 환경도시를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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