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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산에 발암물질 비소.납.안티몬 등 높게 나와

기사승인 2016.07.07  02: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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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감독 제대로 못한 익산시 공무원, 처벌 불가피

지난 6일(수) 오후 3시 익산시 낭산면사무소에서 낭산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정윤)는 사태해결을 위해 정헌율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8가지에 대해 요구했다. 이날 정헌율 시장을 비롯 이현숙 도의원, 김연식 시의원, 손문선 전 시의원, 주민 등 약 30여 명이 함께 했다.

   
▲ 정헌율 시장을 비롯 이현숙 도의원, 김연식 시의원, 이종윤 대책위위원장과 주민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정 시장이 답변하고 있다.(사진 = 오명관)
이정윤 위원장은 정 시장에게 “악질적이고 상습적인 환경오염업체인 H환경에 대해 즉각 전면적인 영업정지와 영업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낭산면 전역의 지하수 오염 실태를 즉각 조사하고 공개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낭산면에 산재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및 폐 석산 매립 사업장의 전반적으로 환경오염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와 엄격한 관리 감독 대책을 즉각 수립해 줄 것”과 H환경이 불법 매립한 광재를 모두 파내고 양질의 흙으로 원상 회복해 달라“고 말했다.

“조직적 은폐의혹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공개하고, H환경 관리 감독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며 “낭산면 우금, 상낭, 하낭, 외돈, 내돈, 신동 마을에 긴급하게 상수도를 설치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신속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정헌율 시장은 “현재 중지명령을 내린 상태로 반입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라며 “긴급 예산 1억 원을 편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데로 지하수 오염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민이 수용한다면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바로 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안한다”면서 “전수조사 후 대책마련을 세우자”고 말했다. 하지만 광재를 파내고 양질의 흙으로 원상 회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시장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익산시가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정부(환경부)와 전라북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주체는 전라북도로 이를 위임받아 관리하는 것은 지자체이니만큼 전라북도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정헌율 시장은 관리 감독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주민대책위와 조금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공무원은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것이 제 생각이라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사태수습이 먼저라며 수습이 어느정도 됐을 때 처벌하겠지만 주민이 즉각 처벌을 원한다면 의견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상수도 설치 관련 예산 7000여만 원이기 때문에 즉각 설치하고 주민들 건강검진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헌율 시장은 주민들 의견을 대부분 수용해 큰 이견이 없었다.

이날 이현숙 도의원은 “2014년 9월에 물고기 폐사사고와 관련해 주민들이 시에 민원제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며 도에 민원을 제기해 주민들과 직접 조사에 나선 바 있었다”면서 “9월 25일과 26일 2차례 낭산면을 지나는 중신천 하천수 2곳(낭산 산수로, 신동 포수로)과 죽청천, 산북천에서 시료를 채취해 수질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현숙 도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비소(As)는 하천수질 기준으로 0.05㎎/ℓ를 넘어서는 안되지만 낭산 하천수인 산수로에서 0.594㎎/ℓ가 검출됐다. 납(Pb)도 0.077㎎/ℓ로 기준치 0.05㎎/ℓ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

또한 발암성 물질로 알려지고 있는 안티몬(Sb) 기준치 0.02㎎/ℓ보다 약 22배 높은 0.430㎎/ℓ로 나와 산수로가 유독 높게 나왔다.

또한 H환경에서 근접한 수계를 조사한 곳에서는 하천 수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장균수도 매우 나쁜 VI등급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사업장 내 수질은 비소 최대 4.906㎎/ℓ, 불소 30.54ppm(불소농도 기준 하천수의 경우 0∼0.5ppm)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6월 24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비소(기사 말미에 설명)의 법정 기준치를 최대 682배나 초과한 지정폐기물 ‘광재’를 수년간 조직적으로 불법 매립한 폐 배터리(납축전지) 재활용업체 11개소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 중앙환경사범 수사단 수사과정에서 적발된 폐 배터리 재활용 업체 11개소는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일반폐기물인 것처럼 속인 것은 물론, 거짓 시험 성적서를 발급받아 사업장 내에 비치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모면해 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수 년 동안 광재를 폐 석산 채움재로 불법 매립해 오면서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익산시 낭산면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H환경은 지난 4년 동안 맹독성 1급 발암물질 비소가 함유된 광재를 3만5천250톤(덤프트럭 2,500여 대 분량)이나 폐 석산에 불법 매립했으며, 여기에서 배출된 침출수가 공공수역으로까지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낭산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낭산주민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난 6월 30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몇 년 동안 H환경은 수 십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오,폐수를 하천과 농수로에 무단 방류한 바 있는데 이 때 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풀과 벼가 무더기로 말라죽는 사태가 반복됐다"며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양의 맹독성 발암물질이 하천과 농수로, 지하수로 유입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또 “익산시 관리 감독 당사자들이 보인 이러한 태도는 이들이 H환경의 뒤를 봐주는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넘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익산시는 수질이 문제가 있음을 전북도로부터 자료를 받고서도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한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여 어떠한 형태로든지 관련 공무원 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

내용출처 - 위키백과사전 : 비소(砒素←일본어: 砒素 히소[*], 영어: arsenic 아서닉[*])는 화학 원소로 기호는 As(←라틴어: arsenicum 아르세니쿰[*])이고 원자 번호는 33이다. 독성으로 유명한 준금속 원소로 회색, 황색, 흑색의 세 가지 동소체로 존재한다. 농약·제초제·살충제 등의 재료이며, 여러 합금에도 사용된다.

별명이 비상(砒霜)인 삼산화 비소(As2O3)는 옛날부터 사람을 죽이는 수단이었다. 아직까지도 농약이나 제초제, 살충제, 살서제 등으로 많이 썼다.

   
▲ 낭산면사무소 입구에서 주민들이 푯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사진 = 오명관)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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