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35
익산시가 취약계층과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자녀가 3명 이상 5명 이하인 다자녀 가구는 매월 가정용 10㎥ 사용량에 해당하는 6,100원 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중 6명 이상 자녀를 둔 세대는 매월 가정용 30㎥ 사용량에 해당하는 2만 4,300원 내에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하수도 사용료를 30%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하수도과에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감면 제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와 수도 사용량이 많은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감면 적용 대상 시민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