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익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기사승인 2021.10.18  10:42:06

공유
default_news_ad1
ad35

 익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노상주차장과 홀짝주차제 정비에 나선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과 홀짝주차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폐지 대상은 어양동 익산초등학교 인근 노상주차장 43동산동 이리동남초등학교 인근 31면과 신동 이리북일초등학교 앞 홀짝제 90m, 영등2동 아이캔몬테소리유치원 앞 110m 구간이다.

 

이는 조치는 주차장법」 7(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와 도로교통법」 32(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근거하며 이달 27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폐지를 추진한다.

 

시는 폐지구간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접 학교와 종교시설 등의 개방주차장과 임대형 소규모 주차장 등을 확충해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폐지는 최근 법 개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과 홀짝주차제 폐지에 따른 대체 주차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