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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업소는 최근 레저인구가 증가하면서 자동차 뒤편 자전거 운반장치 부착 등으로 인해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에 대한 적발·신고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며,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반드시 발급받아 부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또는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대상으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서미덕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등록번호판 미부착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및 각종 범죄 이용 시 차량 추적이 어려워진다”며 “번호판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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