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지난 18일 주택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에게 지원센터를 운영해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방문해 청소·내부 정리, 재난 심리회복지원 상담 안내뿐만 아니라 생활·의료·세금 등 각 분야별 지원부서로부터 구호지원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전라북도에서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조례를 마련해 지난해 8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익산소방서는 지난 18일 오산면 장신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해당 주택과 가재도구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은 주민 임 모 씨에게 최대 5일간 숙박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를 운영했다.
▲ 지난 18일 오산면에서 발생된 화재 현장에서 한 소방관이 진압하고 있다.(사진제공 = 익산소방서) |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지원은 피해 주민이 임시거처를 신청한 뒤 적정여부를 소방서에서 확인 후 지원되며, 하루 5만 원으로 최대 5일까지로 세대 구성원이 3명 이상이면 2배(하루 1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전미희 익산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빠르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소방의 중요한 임무다”라며 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익산소방서는 화재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복구지원ㆍ구호제도 안내 등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익산소방서 현장대응단(☎063-832-0119)로 문의하면 된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