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독자투고] 112 허위신고 여전, 범죄 행위라는 인식 가져야

기사승인 2020.03.11  23:18:35

공유
default_news_ad1
ad35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사 김주일] 112 신고는 신고자가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로써 이에 신속하게 출동해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깨어 최선을 다해 대응하기 위해 112 처리 매뉴얼 개선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112 허위신고는 여전히 접수 되고 있다.

이런 허위 신고를 하는 몇몇 사람들로 인해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국민들에게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저해하고, 막대한 경찰력 낭비의 피해를 주고 있다. 최근 우리 지구대에서도 살인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 지구대 순찰차 모두 출동하였지만 허위신고로 밝혀져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였고 지구대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법적으로 보면 허위신고자는 경법죄처벌법 제3조 3항 2호(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의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고,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여기서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중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만큼 허위신고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중요 범죄에 대한 장난 전화, 아무 말하지 않고 끊는 전화 등 이런 허위신고들로 인해 같은 시간대에 접수되는 신고들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이로써 나의 가족과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로 이어지게 됨으로 허위신고나 장난 전화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112 신고는 시민들의 긴급하고 중대한 범죄 피해를 방지하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전화임을 깊히 인식하여 허위신고나 장난 전화를 걸어 경챨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성숙한 시민의식과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허위신고를 하지 않도록 해야하겠다.

익산시민뉴스 webmaster@iscmnews.com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