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등 각종 사고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보험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 ▴일사병‧열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는 사망만 해당되며 사고당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2세 미만 스쿨죤 부상치료비 1천만 원, 익사사고는 사망만 3백만 원까지 보상되며 타 보험에 관계없이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조건도 포함돼 있다.
실제로 익산시민 중 6명이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
2017년 11월 17일 대중교통이용 후유장해 등급을 받은 최 모 씨(남ㆍ37세) 1천만 원, 2018년 7월 27일 온열(일사)병으로사망한 백 모 씨(여ㆍ75세) 유족에게 1천만 원, 2018년 8월 2일 온열(일사)병으로사망한 유 모 씨(여ㆍ82세) 유족에게 1천만 원, 2018년 8월 6일 온열(일사)병으로사망한 김 모 씨(남ㆍ82세) 유족에게 1천만 원, 2019년 1월 6일 화재로 사망한 한 모 씨(여ㆍ83세) 유족에게 1천만 원, 2019년 4월 18일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로 김 모 씨(남ㆍ63세) 50만 원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행복한 품격도시를 만들고, 앞으로도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시민안전과(063-859-5404)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문의하면 된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