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익산시 한슬희 주무관,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수상

기사승인 2020.01.15  10:39:02

공유
default_news_ad1

익산시가 올해 시작부터 중앙 부처의 수상 소식을 전해왔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해 그간 체계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노력한 도시전략사업과 한슬희 주무관(시설7급)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 = 익산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효력을 잃게 되는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며, 익산시는 일몰제에 해당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9개 소 공원의 여건 및 특성과 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2017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 대책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공원별 해소방안으로는 도심권 주요공원 5개 공원(마동, 모인, 수도산, 팔봉, 소라)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시 재정 절감 효과를 도모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특례사업 적용이 어려운 6개 공원(신흥, 함열, 춘포, 무학, 황등, 배산)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인가를 통한 자체사업을 추진했다. 나머지 8개공원(금마, 남당, 묘지, 북일, 동산2호, 보덕, 송학, 여산)은 공원입지 및 여건을 고려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한 주무관은 “도시전략사업과 직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시정 방침인 ‘균형발전 상생도시’조성을 위해 밤낮없이 매진한 결과”라며 부서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는 그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을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추진해 공원녹지 확보와 토지소유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