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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 ‘비상구는 생명의 문’ 비상구 신고 포상제

기사승인 2019.11.18  1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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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는 피난 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로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을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신고대상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물(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에 한해서만 포함된다. 주요 신고내용은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익산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접수 후에는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심사 회의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063-835-8119)로 문의하면 된다.

하태권 방호구조과장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서‘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지키고 건물 관계자의 안전의식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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