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보건소(소장 한명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내 임산부의 출산과 출산 후 산후풍 등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 출산을 장려하고자 산모에 대한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가 대상이며, 출생 신고 후 산모와 아이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지정 의료기관(산부인과 4개소, 한의과 52개소)에 직접 방문해 진료를 받고 산후건강관리지원신청을 하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익산시 보건소 한명란 소장이 브리핑을 갖고 있다.(사진제공 = 익산시) |
신청자는 익산시 거주자로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지원 가능하며, 출산 후 산후풍 또는 산후우울증 등으로 고통받는 산모들에게 산부인과 및 한의과에서 진료받은 진찰료, 검사료, 침구치료, 한약제 등 내원 진료총액을 합산해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 의료기관 1개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익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후 산후풍 등으로 고통받는 산모들에게 산후 건강관리의 혜택을 줘 출산 후 신체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는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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