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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기사승인 2018.09.20  00: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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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올해 10월부터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지난 8월 13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해 방문 신청뿐만 아니라 읍면동별 찾아가는 현장접수를 통해 대상자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간 동안 총 720가구가 새롭게 주거급여를 신청했으며 신속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수급여부를 결정하여 오는 10월 20일 첫 임차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며 자가에 대해서는 연간 수선계획에 맞춰 보수범위별 수선주기에 따라 주택수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4인 가구 최대 20만8천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게 되며,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최대 1천26만 원 범위 안에서 집수리를 지원받게 된다.

기초생활과 엄미리 계장은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며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대상자를 찾아가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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