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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부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하세요

기사승인 2017.12.27  22: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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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소상공인·영세기업 등에 홍보 및 신청접수 본격지원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내년(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와 읍면동 현장 접수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경영상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영세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가 직접 지원된다. 영세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우려를 최대한 경감해 고용위축 방지 및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보수액 190만 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예외적으로 해고우려가 큰 공동주택경비, 청소원의 경우에는 30인 이상의 사업주도 신청가능하며, 고용보험적용 제외대상인 5인 미만 농림업 사업주도 입증서류와 함께 신청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이며,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하면 되고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에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원금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신청시기와 무관하게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신청서 접수기관 또는 시행기관 콜센터(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익산시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현장중심 홍보 및 접수 지원을 위해 지난달 24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일자리 안정지원단을 구성하였고, 읍면동에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각종 기관·단체, 통리장을 통한 밀착홍보와 각종 공공기관 홈페이지 홍보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이 가까운 곳에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지원하고,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시민뉴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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