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낭산면에 있는 위치한 폐석산에 지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데 이를 방조하고 동조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익산 공무원 4명이 입건됐다.
▲ 자료사진 : 낭산면에 위치한 해동환경 내부 모습으로 익산시의 행정처분(영업정지)으로 인해 기계가 멈춰 있다.(사진 = 오명관) |
이들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해동환경 업체가 발암물질이 포함된 지정폐기물 7만4천여 톤을 폐석산에 불법 매립하고 있음에도 년간 3차례 점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지정폐기물이 불법 매립되도록 방치했거나 동조하는 등으로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익산시가 감사에서 밝혀낸 바 있다고 지난 1월 12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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