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신진수 자원순환국장)와 익산시(이지영 부시장)는 익산시 관내 낭산면 불법 매립폐기물 해결을 위한 방안에 상호 합의했다.
두 기관은 오염 원인자가 원상복구 등 불법행위를 해소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익산시와 환경부가 의견을 같이하고, 광재 등 폐기물을 매립한 낭산면 해동환경에 대해서는 익산시가 조치명령을 하기로 했다. 또한 성적서를 허위로 조작해 배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조치명령을 하기로 했다.
조치명령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양 기관이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 자료사진 - 낭산면에 위치한 해동환경 내부 모습으로 익산시의 행정처분(영업정지)으로 인해 기계가 멈춰 있다.(사진 = 오명관) |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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