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규대 시의원 |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함열,황등,함라,웅포,성당,망성,용안,용동)이 지난 18일(월) 제266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발의한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정 빈집에 대한 정비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철거·개축·수리 등의 조치명령과 이행강제금의 기준조항을 신설했다.
조규대 의원은 “조례 개정안은 농촌지역의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거나 경관을 훼손하는 등의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특정빈집에 대해 지자체장의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익산시 농촌 빈집정비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농촌빈집 문제 해결을 통한 농촌 공간의 새로운 가치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의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철거 이행강제금 도입 등의 새로운 정책과 이행강제금에 구체적인 기준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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