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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세 체납자 재산 추적해 강력 징수

기사승인 2024.10.21  16: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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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강도 높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시는 법인을 포함해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4,122명의 금융재산을 조회하고 압류 절차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체납자의 체납액은 390억 7,400만 원에 달한다.

익산시는 금융재산 조회를 위해 지난달 금융사에 증권 계좌정보,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 계좌정보를 요청했다.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600여 명에 대해서는 예금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요구했다.

체납자의 계좌내역 정보 조회가 완료되는 즉시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기준금액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실익을 검토한 후 압류와 추심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 탄력적 징수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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