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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 비응급 환자 ‘119 신고’자제 당부

기사승인 2024.07.25  15: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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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서장 김상곤)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허위 신고 및 단순 비응급 환자 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단순 주취자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 이상 고열 또는 호흡곤란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만성질환자 검진·입원 목적 등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의 경우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최근 전공의 집단이탈로 응급실 수용능력이 저하되면서 병원 선정이 어려워져 병원 이송 소요 시간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원활한 이송을 위해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상곤 서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시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응급환자 골든타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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