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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떼갑니다"…익산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기사승인 2024.05.22  16: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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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단속 카메라가 탑재된 차량을 활용해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도로변 등을 돌며 체납 차량을 추적하고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이번 영치대상은 익산시 자동차세 2회 이상, 전국 지자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고액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 명령을 거쳐 견인 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영치 활동에 앞서 자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및 납부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체납세는 징수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납부 자동응답시스템(142211)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 전화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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