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김진규 의원 발의, 도시가스공급 시설의 유지보수 근거 조항 마련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에 도시가스공급 시설을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익산시의회는 김진규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발의한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7일 제24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충영) 심사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항 중 기존 상·하수도시설만 보수 및 준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도시가스공급 시설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에 도시가스공급 시설을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
김진규 의원은 “그동안 기존 주택 조례에서 상·하수도시설만 보수 및 준설을 하도록 하는 지원 사항을 도시가스공급 시설의 유지보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에 반영해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며 “도시가스 시설의 유지보수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번 달 20일 열리는 제248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의결된다.
김진규 익산시의원 (사진제공 익산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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