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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받으세요”

기사승인 2022.08.19  11: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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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발급일 기준 교육이수 기한 철저, 미이수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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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안전을 위해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소지자 16132명 중 교육대상자 1900여 명에게 올 연말까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는 조종사들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2014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건설기계 조종사로 올해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일반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굴착기로더불도저 등이 해당하며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지게차천공기타워크레인기중기 등이 해당한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건설기계의 구조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 대상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0만원, 3차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 수강 방법과 교육기관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www.ceoedu.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고 교육받은 내용을 건설 현장에서 활용하여 단 한 건의 인명피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참고자료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최초 발급일 기준 이수기한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교육 이수기한

비 고

2009. 12. 31. 이전

2021. 12. 31.

 

2010. 1. 1. ~ 2014. 12. 31

2022. 12. 31

 

2015. 1. 1. 이후

2023. 12. 31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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