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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 지원 ‘확대’

기사승인 2022.06.30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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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자산형성 지원통장지원사업'을 통합·개편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청년들의 근로활동을 유도하고 자활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되며 선정된 대상에게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지원된다.

 

지원 확대에 따라 운영되는 통장은 희망저축계좌(생계·의료), 희망저축계좌(차상위),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차상위초과등 크게 3가지이다.

 

우선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기존중위소득 50% 이하에서 100% 이하까지 확대돼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모집과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모집으로 나눠 진행된다.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기존에 차상위 계층 청년이거나 소득재산조사 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 가입 가능하다.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근로활동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3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활동 중이고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월 2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1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근로·사업소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로,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생계·의료급여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만기 시 144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희망저축계좌은 차상위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3년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모집기한은 희망저축계좌은 7월 1일부터 19, ‘희망저축계좌은 7월 1일부터 18, ‘청년내일저축계좌는 7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이며 각 기간 동안 5부제로 운영된다이후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을 진행한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저소득가구가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일하는 청년들이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가입 희망자는 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자산형성지원사업담당자(859-5397)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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