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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앞 둔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 서행해야

기사승인 2020.04.29  00: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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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완화돼 교육부에서 단계적으로 학생들의 등교 시점을 검토 중에 있는 가운데 일부 차량 운전자들은 여전히 규정 속도(30km)를 지키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고 있어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두달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스쿨존에 설치된 47대 고정식 카메라와 경찰관이 현장에서 측정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과속 차량을 7천156건, 하루 평균 280대 가량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고 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강조하는 측면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아보면 승용차의 경우 시속 20∼40km 이하 속도위반 시 9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 시속 40∼60 위반 시 1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20점이 부과된다.

무엇보다도 안전운전의무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므로 차량 운전자는 개정된 법에 대해 꼼꼼히 숙지하고 운행해야 하겠다.

어린이는 어른들의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로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보다 어린이가 우선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운전해야 하며 돌발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까지 대비해 운전을 하시길 바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정속도를 준수 즉각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마음를 가지고 운행해 불의의 사고로 안타까운 일을 겪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 힘써야 하겠다. - 글 :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사 김주일

익산시민뉴스 webmaster@iscmnews.com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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