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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일시청소년쉼터 운영관련 대책 발표

기사승인 2018.10.12  09: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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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사)희망청소년복지재단에서 2013년도 8월부터 운영했던 익산일시청소년쉼터(이하 ‘쉼터’라 한다)가 2018년 7월 31일자로 폐업해 이에 따라 쉼터에서 근무했던 일부 종사자들이 쉼터 운영재개 및 고용승계 관련해 익산시와 3차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11일(목) 오전 10시 30분 익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박철웅 부시장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면담에서 익산시는 ‘그동안 쉼터가 시에서 설치·위탁한 시설이 아니고 법인에서((사)희망청소년복지재단) 설치·신고한 사회복지시설로 법인에서 시설을 폐쇄한 이상 우리시에서 재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설 종사자 또한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 익산시 박철웅 부시장이 청소년쉼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 오명관)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비영리법인 및 개인 등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시설소재 관할 특별자치도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기 전까지는 시설을 설치신고 한 법인(개인)이 자력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

박 부시장은 "(전)쉼터 일부 종사자들의 주장과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 쉼터가 폐업했음에도 ‘행정이 손을 놓고 있다’, ‘쉼터 운영재개 시급하다’, ‘익산시는 당분간 일시청소년쉼터 추진계획이 없다’, ‘익산시는 일시청소년쉼터사업을 포기했다’등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으나 법인(개인)이 신고 운영하던 시설을 시에서 재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종사자 또한 고용승계를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시에는 1개 법인의 쉼터 설치신고가 접수돼 있고 서류 검토 결과 수리에 필요한 관련 자료가 미비해 서류 보완요청을 해놓은 상태"라면서 "신청법인에서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고 수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 부시장은 "쉼터가 없는 동안 보호청소년이 발생한 경우 업무시간 내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연계해 상담을 통해 가정복귀를 유도하고,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경우 전라북도 내 쉼터로 담당직원이 연계하고 있다"면서 "쉼터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상황 추이를 확인하고 여가부,도와 협의 후 보조금 지급결정을 논의 할 계획이다"고 승인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부에서 익산시는 청소년사업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가출청소년, 위기청소년 등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내방상담, 전화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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