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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느끼지 못해 익산 청소년쉼터 폐업”

기사승인 2018.07.09  01: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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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50여 명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등 더 이상 가치를 느끼지 못해 폐업하기로 결정했다“고 익산 청소년일시쉼터를 운영하는 N교회 담임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법인재단 A상임이사의 말이다.

익산 청소년일시쉼터는 가정폭력, 친구간의 폭력과 사춘기 시절에 겪는 가출로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을 짧게는 하루, 길게는 1주일 동안 숙식을 제공하며 보호하는 장소이다. 그런데 익산에 유일하게 있던 이 쉼터가 이달 말이면 폐업한다.

이 쉼터가 사라지면 익산의 청소년들은 잠시나마 엉뚱한 생각에 가출을 했거나 가정폭력을 인해 집에 들어갈 수 없을 경우, 인근 전주나 군산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대부분 가출은 밤이나 새벽에 이뤄진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가치를 느끼지 못해 폐업한다는 말이 쉽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

A상임이사는 “1년에 이용하는 청소년이 50여 명 밖에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가정폭력에 의한 청소년들보다는 불량 청소년들이 반복적으로 이용하다보니 운영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 이로 인해 오래 전부터 계속 운영해야 하는 지에 대해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한 것 때문에 폐업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면서 “다른 곳에서 운영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청소년일시쉼터 B소장은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월 20여 명, 익산시 담당과장은 월 10여 명이라고 밝혔기에 누구의 말이 맞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순히 이용 실적으로만 평가한다는 것이 쉼터 운영 취지에 맞는 지 따져 볼 일이다.

   
 

본 기자는 “다른 곳에서 쉼터를 운영하겠다는 곳이 나오면 그 때 인수인계해주고 폐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A상임이사는 “그렇게는 할 수 없는데 이곳이 폐업해야 시청에서 다시 공모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쉼터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시설 조건이 맞으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면서 “법인이던 개인이던 상관없다”고 밝혔다. 즉, 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폐업해야 공모를 통해 다시 선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A상임이사는 “신고제가 아니고 정부가 허가해줘야 운영할 수 있는 허가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르면, 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신고제도이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시설의 설치를 지연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완화된 허가제라 할 수 있다고 덧붙여져 있다. 즉, 시설의 조건에 맞게 설치가 돼 있으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사실 이 청소년쉼터에 대한 제보 몇 개로 압축되는데 질문을 던져봤다.

   
▲ 익산시 남중동 익산시청 인근에 있는 청소년일시쉼터 1층의 모습(사진 = 오명관)

첫 째,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부식을 구입하게 되는데 이 때 부식의 일부를 직원 몇 명이 집으로 가져갔다는 것에 대한 질문이다. 가령 계란 3판을 구입하고 1판을 직원이 집으로 가져가는 형식이다.

이에 대해 A상임이사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큰 금액도 아니고 또한 현금이 필요해 부식을 가져가고 부식비를 현금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을 집으로 돌려 보낼 때, 택시비 또는 버스비를 현금으로 줘야 하는데 그 때 주기 위해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또한 말이 안된다. 상임이사의 말대로라면 대부분 불량청소년들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현금을 줘 보낸다는 뜻이 된다. 운영방식을 잘 알지는 모르지만 직원들이 챠량으로 데려다주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시가 명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국비로 구입한 부식을 집으로 가져간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 또한 이러한 일이 하루 이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둘 째, B팀장이 소장으로 취임하려고 하는데 경력이 약 7개월(취재 당시)이 부족해 취임이 어려워지고 또한 직원들이 노조까지 결성했기에 이 직원들을 해고시키면서 B팀장이 소장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라는 지적이다.

A상임이사는 “결코 그런 일은 없다”면서 “제 이름을 걸고 단언한다”고 큰소리 쳤다.

이 부분에 대해 본 기자는 시 관계자에게 질문해 봤다.

“대표는 경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한 사회복지자격증 없이 가능하지만 경력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소장은 필수적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경력을 필요로 하는 대표가 자신의 경력 개월 수만큼 직원으로 근무하고 소장과 그 개월 수만큼 근무계약 후 해직도 가능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까지 할 사람이 있을까”라면서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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