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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불법 폐기물로 인한 국민 고통, 국가가 나서야"

기사승인 2018.09.01  10: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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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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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투기와 방치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해결에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지난달 23일 폐기물 배출로 인해 국민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될 때에는 국가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폐기물로 인한 주민의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와 오염 정화 등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의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폐기물 배출 오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와 환경 복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사후에 배출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무단배출과 청결유지명령 불응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배출자가 근본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일부 기업과 개인들의 폐기물 불법 투기와 매립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그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난망한 과제였다.

실제로 익산의 경우,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폐석산에 막대한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면서 이로 인한 토양오염과 침출수 유출이 발생했지만 막대한 처리, 정화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배출업체가 책임을 방기하고 익산시는 예산 부족으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 주민들의 고통이 지속돼 왔다.

조배숙 의원이 이날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환경오염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파렴치한 폐기물 불법 투기로 인한 주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문제의 해결은 요원한 실정”이라며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개입해 오염환경을 정화하는 한편 배출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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