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3일)를 앞두고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가 되는 오늘(2일)부터 익산시장, 전북도의원, 익산시의원에 도전하는 이들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익산시의 선거구는 현재 읍ㆍ면ㆍ동수 29개, 투표구수 87곳, 인구수 30만1363명, 세대수 12만5454세대, 선거인수 24만6593명, 예상 거소투표자수는 730명이다.
익산지역 전라북도의회 의원 선거구는 총 4곳으로 각 읍.면.동 선거구는 다음과 같으며 각 선거구당 1명씩 선출한다.
제1선거구 : 오산면, 모현동, 송학동, 중앙동, 인화동, 평화동, 마동
제2선거구 : 남중동, 신동, 함열읍, 황등면, 용안면, 용동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제3선거구 :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삼기면, 영등2동, 삼성동,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제4선거구 : 동산동, 영등1동, 어양동, 팔봉동
익산시의회 의원 선거구는 총 8곳으로 각 읍.면.동 선거구는 다음과 같으며 각 선거구당 2~3명씩 선출한다. ( )은 선출자 수
가선거구(3명) : 오산면, 모현동, 송학동
나선거구(3명) : 중앙동, 인화동, 평화동, 마동
다선거구(2명) : 남중동, 신동
라선거구(3명) : 함열읍, 황등면, 용안면, 용동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마선거구(3명) :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삼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바선거구(3명) : 영등2동, 삼성동
사선거구(3명) : 동산동, 영등1동
아선거구(2명) : 어양동, 팔봉동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 선거 200만원, 도의원 선거 60만원, 시의원 선거 4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입후보예정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다"면서 "관련 규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민뉴스]는 오늘(2일) 저녁 예비후보자 등록사항을 파악한 후 별도로 알릴 예정이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