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요령 외국어·그림 포함해 붙여야
익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개정된 옥내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준 홍보에 나섰다.
지난 3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에 따라 제7조 제5항에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시 사용요령 등 표지판을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 조항은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 등을 위해 외국어 및 시각적인 그림으로 옥내소화전 사용법을 알려 초기 화재진압을 신속히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구창덕 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소화에 있어서 옥내소화전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시설이다”며 “옥내소화전 표지판 부착으로 화재 발생 시 외국인도 쉽게 소방시설을 사용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옥내소화전 사용 방법은 ▲옥내소화전함 열기 ▲관창을 잡고 적재된 호스를 화재 장소 근처로 옮기기 ▲소화전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 열기 ▲두 손으로 관창을 잡고 불 끄기 ▲화재를 진압한 후에는 소화전 밸브를 잠그고 호스에 물을 제거한 후 원래대로 비치해 두기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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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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