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정부24 홈페이지 통해 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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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하게 되돌려주기 위해 10월 중 환급결정 대상 578건, 2천4백만원에 대해‘지방세 미환급금 환급안내문’을 개별 발송했다.
시에 따르면 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1월 기준 6,933건 1억5천5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시는 매월 환급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를 했을 경우, 국세경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환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앱),정부24(gov.kr)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만으로 환급금 간단조회가 가능하다.
회원가입 후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하면 즉시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에는 익산시 징수과(☎ 859-5651)로 전화해도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나 전화로 환급계좌 사전신청을 하면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 사전신청계좌로 환급금 수령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납세자의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지방세 미환급금의 환급촉진을 위한 홍보에 힘쓰겠으며, 익산시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환급금 주인찾아주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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