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티커 1600장 제작·부착으로 시민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빠르게 홍보
익산경찰서(서장 최규운)는 지난 7.12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방송 등 여러 매체를 통해 해당 내용을 시민들이 인식은 하고 있으나 법 시행 초기로 습관화 되지 않고, 개정된 법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이에 대한 홍보가 더욱 필요함을 체감하고 시민들의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익산시 소재 버스회사 3곳과 택시업체 2곳은 익산경찰과 함께‘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욱 강화’된 홍보 활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익산경찰서가 자체 제작한 홍보스티커를 차량 후방에 부착해 도로를 운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익산경찰서는 개정 도로교통법 알아보기 리플릿과 포스터(1600장)를 자체 제작해 익산시청 민원실, 익산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다중이용시설(52개소)에 배부·게시 하였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업 전북도 전역 VMS(영상관리시스템, 104개소)에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문구를 송출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와 인식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규운 익산서장은 “앞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자료를 발굴하고, 온·오프라인 교통 홍보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예방활동을전개하여 개정 도로교통법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홍보와 보행자 보호에 대한 운전자 인식의 전환을 통해 우회전 시 교통사고 예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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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