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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거주 지방세 체납자 추적 징수

기사승인 2022.05.19  21: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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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외 전출 체납 차량 추적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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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관외로 전출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추적 징수 활동을 강력히 추진한다.

 

시는 관외로 전출한 체납 차량의 경우 번호판영치 등 징수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세 체납액이 납부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체납자의 주소지와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사항주정차 위반 등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차량의 동선을 파악한 후 현지를 방문해 체납자 면담과 체납 차량에 대한 족쇄 봉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4분기에는 전주시 등 인근 시군에 거주하는 체납자 추적을 통해 차량 9(체납액 121백만원)를 봉인 조치하는 등 현지 징수 활동을 추진한 바 있다.

 

시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경우 분할납부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고질 체납에 대해 공매처분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혁 징수과장은 관외 거주자의 체납관리와 정확한 체납분석을 통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며 지방세 체납이 자주재원의 잠식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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