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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시민부담 완화 ‘수도 요금 가구 분할’ 운영

기사승인 2022.05.18  21: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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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다세대 주택 등 신청 시 전입 신고한 세대 수만큼 누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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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한다.

 

시는 미전입자의 전입 유도와 수도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한 대의 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실제 전입 신고한 세대 수만큼 누진 요금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특히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거주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함께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실질적인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구 분할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도 요금 가구 분할 신청 제도는 시민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실거주 미전입자 전입 유도의 효과도 있어 앞으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하루빨리 신청해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월 상수도계량기 조사원을 대상으로 수도 요금 가구 분할 신청 관련 교육을 친절교육과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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