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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세액 공제 받으세요

기사승인 2022.01.17  12: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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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9.15%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 중이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함으로써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일정 비율 공제받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대상은 2022년 1월 중 익산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의 소유자이다선납을 원할 경우 익산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전화(063-859-5632, 5631)로도 가능하며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2일 전년도 신고납부분과 올해 신규 신고분을 포함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37천여 건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의 혜택이시에는 자주재원의 조기 확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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