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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납부자에게 발송하며 기한 내 납부하기를 당부했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2기분)으로 토지분은 171억원,7만7천건이며·주택(2기분)은 29억원, 1만2천건이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186억원보다 14억원 증가한 수치로 공시지가 상승과 아파트 신축이 증가요인으로 꼽힌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토지는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인별로 합산 과세한다.
주택은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는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금액을 나눠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 이용납부·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및 농협 가상계좌납부·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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