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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경찰서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2차)

기사승인 2021.08.30  11: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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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서장 송승현)는 적극적인 불법무기 회수를 통해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29. 1. ~ 9. 30.까지 운영한다.

불법무기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엽총 공기총),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 관서는 모든 경찰관서와 군부대이고, 신고자의 편익을 위해 대리인 익명 전화 등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과 그 출처와 불법 소지 은닉에 대해서 묻지 않을 방침이며, 적법절차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총포 소지 허가 미갱신 기재사항 변경 의무 위반자도 신고 시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 후 불법 소지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3년이상 15년 이하의 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승현 익산경찰서장은 불법 소지한 무기류로 인한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 사회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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