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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전동킥보드 처벌 강화, 꼭 확인하자

기사승인 2021.05.11  17: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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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써, 렌탈(대여)도 쉽게 할 수 있어서 단시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조작이 간편해 남녀노소 불문하고 운전하기에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잘 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운전을 잘해야만 잘 타는 것이 할 수 없고,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잘 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거리를 걷다 보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인도를 주행하고, 연인끼리 친구끼리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함께 올라타고 달리는 장면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잘 타지 않음으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이에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므로 전동킥보드 애용자들은 강화된 처벌 규정의 세부 내용 확인이 꼭 필요하다.

세부 처벌내용은 헬멧 미착용 2만 원, 인도주행 3만 원, 무면허 10만 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10만 원, 음주측정거부 13만 원, 승차정원 위반 4만 원, 어린이에게 운전시키면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등이 있다.

또한 인도를 달리다가 보행자 인명사고를 내게 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보험·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는 전동킥보드와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이 포함된다.

경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된 전동킥보드 처벌 규정을 적극 홍보하고, 위반자 단속에 힘쓸 것이다.

<글 :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사 김선태>

익산시민뉴스 webmaster@iscmnews.com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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