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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 100만원

기사승인 2021.02.26  11: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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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금액의 30%, 월 최대 100만원 신고포상금 지급

   
 

익산시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시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의 30%, 월 최대 1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적이 드문 곳이나 야간시간대 불법투기, 영농철의 농업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신고대상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 쓰레기를 버리거나 생활 쓰레기를 매립, 소각한 경우이며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위반행위 신고서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등을 방문 접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신고일 현재 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시에 납부해야 할 체납액이 있는 경우 등은 지급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이번에 신고포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한 만큼 시민의 자발적 감시로 불법행위 차단과 자정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소자원과(☎ 859-5424)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너를 참고하면 된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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