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방지대책 후속 입법과제를 담은 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늘(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기존의 폭행, 협박 등 가정폭력 범죄의 유형이 주거침입·퇴거불응, 특수손괴죄로 확대되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정보통신망법」에 공포, 불안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 도달행위를 추가됐다.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위반자를 상대로 행하는 응급조치 항목에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 등 범죄 수사 항목을 추가해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초동대응을 명문화 했다.
위반자 상대 임시조치(주거,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사람(피해자, 가정구성원)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위반자 대응, 처벌 강화 등 접근금지 실효성을 제고했다.
▲ 가정폭력으로 상처를 입은 여성들의 사진들(출처 : 익산시민뉴스DB) |
이번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시행으로 익숙함에 속아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살아가는 일부 몰지각한 가해 당사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대책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양현식(경정) 과장은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닌 사회정의 목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범죄행위로 매뉴얼에 의한 엄정한 처리와 가해자 성행교정, 그리고 피해자 보호조치 등 삼박자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