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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노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주차장,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시설 보수,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1천만 원, 20세대 이상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대상 선정은 서류검토, 현장조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이미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3년 이내에는 지원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관련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 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과 노후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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