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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월)부터 카페 매장내 취식 1시간 허용

기사승인 2021.01.17  1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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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방역 강화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종교활동은 좌석수 20% 이내 허용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명령 해제 21시까지 영업
5인 이상 모임 금지·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연장

   
 

익산시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2주간 연장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카페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현행 방역수칙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시에 따르면 당초 17일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체제를 일부 조정해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관계부처와 중대본 회의를 거쳐 이날 최종 결정됐다.

확진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겨울철 전파력이 크고 재확산 위험이 있고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유지된다.

18일(월) 00시부터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시행 시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 가능하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와 정규 종교활동 이외 모든 활동은 금지된다.

카페와 식당의 경우 오전 5시부터 밤 9시까지 영업 가능하며 그 외 시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카페는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시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한다.

시가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내렸던 목욕장업과 노래연습장, GX류 실내집단운동시설 등은 16일 00시부터 완화된 내용이 적용됐다.

목욕장업은 목욕장내 사우나·한증막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했으며 영업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노래연습장도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됐으며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줌바, 에어로빅 등 GX류 실내집단운동시설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도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는 유지해야 한다.

정헌율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발표 후 관련 내용을 SNS,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며 “일부 변동된 사항에 대해 혼선이 없도록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방역 조치가 완화됐지만 재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개인 위생수칙은 물론 조정된 거리두기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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