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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방역수칙 위반 음식점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려

기사승인 2020.11.30  2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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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지난 27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과정에서 부송동 소재 A음식점에서 출입자 명부를 미작성한 사실이 적발되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주와 이용자에게 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50㎡이상 식품업소에 대해 전 공무원을 총 동원해 핵심방역수칙에 대해 행정 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대다수 업소들의 희생과 노력을 단숨에 무너뜨리지 않도록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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