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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 시민 자전거 보험 혜택 후유장애·상해위로금 등 지원

기사승인 2020.11.26  11: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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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자전거 보험은 DB손해보험(주)(1899-7751)에 가입돼 있으며 내년 3월 1일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익산 또는 타지역에서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했거나 도로 통행 중 자전거와 충돌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 초진 4주 이상 진단이 나온 시민에 한해 보험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1천3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천300만원 △상해위로금 30만원~70만원 △벌금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원 등이다.

올해 현재까지 자전거 사고 93건에 대하여 자전거 보험 혜택이 제공됐으며 앞으로 시는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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